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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 광산구의회, 야생동물 충돌 저감 조례안 본희의 통과

김소언 | 2023/02/08 09:39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는 야생동물 보호 및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 조성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

조류는 특성상 눈이 측면에 있어 투명 유리창 등의 장애물 인식 감각이 떨어지고 최근 건축물에 투명구조물이 많아지면서 충돌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건축물 충돌로 폐사하는 야생조류는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조류의 건축물 충돌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의됐으며 관련 용어 정의, 저감 대책과 홍보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야생조류 충돌사고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공 건축물 및 투명방음벽 등에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야생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 저감 대책의 실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수많은 야생조류가 충돌사고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고 있어 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대책 수립은 물론 시민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3-02-08 06:10:31     최종수정일 : 2023-02-08 09: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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